러시아 친구가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려하는데(2013년 중순부터 2014년 초까지 국민대학교에서 이미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div><br></div> <div>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는데</div> <div><br></div> <div>첨부서류가</div> <div>사증발급신청서</div> <div>여권, 사진</div> <div>교육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div> <div>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div> <div>재정입증 서류</div> <div>신원보증서</div> <div>외국인신분증 등</div> <div><br></div> <div>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div> <div><br></div> <div>교육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라는게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서류인가요?</div> <div>2013년 한국어학연수시 서류 제출시 사용했던 서류를 그대로 사용 해도 되는걸까요?</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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