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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제 휴대전화를 부셨습니다.
게시물ID : law_99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花雅
추천 : 1/4
조회수 : 60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09/23 10:50:44
일방적인 폭력도 있었는데 겉보기에 타박상은 없고
(어머니께서 간호사이신지라, 외상이 생기지 않고 고통을 극대화하는 부위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 혹이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머니께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으로는 전혀 어머니께서 반성하시지 않고 오히려 저를 탓하실 거 같고, 그 외의 다른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물 손괴죄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는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참고로,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은 어머니께서 내 주고 계시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에 고소하는 게 과연 저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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