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이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하면서 검찰을 내세워 땅주인들에게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구로농지 강탈 사건’에 최소 1조원 가량의 국가 배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당장 예산 부족이 예상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1000억원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구로농지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증액 필요’ 문건을 보면, 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 사건에 따라 당시 피해 농민들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총 32건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 23일과 29일 대법원은 총 6건의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을 했다. 박정희 정권의 강압에 따라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 사기범으로 몰려 고문까지 당한 이들과 관련해 반세기가 넘어서야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었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3241억원에 이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21473.html?_ns=t0#csidx9c97aba325bd626a7ca287865476fd4
박정희 부관참시하고 저 국가 배상액은 철저하게 박정희 일가에게서 국가가 강제 환수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