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씨(54)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의 재심 재판은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박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비틀어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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