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교차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가해자로 되어있고
현재 제 차량은 폐차된상태이며 전 휴직을 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량은 제 보험사에서 폐차에대한 보상금이라던가 서류관계를 끝내고 폐차를 한상황이고
문제는 대인쪽의 치료비나 보상금문제인데
일단은 휴직상탱인데 직장에서는 얼마전에 고용보험상실처리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보험, 부상보험, 물보험에 대한 금액이 적힌 카톡을 받았는데
그럼 이 금액에 제가 ok하면 보험관계처리가 다 끝나게 되는건가요?
휴직기간동안 급여가 안들어오게되는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
사고가나니 몸도 아픈데 처리해야하는것도 많고 복잡하네요
회사는 퇴사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정리해야하나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