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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99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o2h★
추천 : 20
조회수 : 71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11/28 18:16:07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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