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준비를 못 한 상황이 되었고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이걸 준비하기엔 버거웠음
결국 18년에 과세를 시행해야 하는데 종교인들 설득 시키고 교육(회계) 시키는 시간적 문제가 발생하여
당시 대선 후보들도 1~2년 유예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야기를 했다고 함
그래서 김 의원이 나서서 야당들 돌며 사인(여당보다 야당이 더 많았다고)을 받아 대표발의를 하기로 했는데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으론 맞지 않다 해서 국정기획자문위 해단(7월) 하고서
8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그리고 나서 언론이나 여론에선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정치인이라 비판을 받았던거임
김 의원 입장에선 이건 상당히 억울한 일이었음
그리고 이 짤도 설명이 부족했던 게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찰이나 교단, 교회는 또 그 종교인은
치명적인 도덕적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함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때문에 종교인들이 걱정하지 않게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인데
이 짤만 놓고 보면 오해할 소지가 다분했음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이하 EITC
저소득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 총소득기준금액이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일 때는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
그런데 보전을 받으려면 자기의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함
그런데 종교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아예 전혀 못 받았다고
종교인 중에 저소득 종교인이 과반이 넘는다는대 이런 분들이 가난해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최저 생활이라도 보장해주자는 차원에서 적용한다고 함
지금도 김 의원을 두고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걸 너무 서두르며 하게 될 경우엔 종교 vs. 국가의 대립구도로 몰고 갈 가능성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려 했던거고
하필 준비해야 할 그 시기에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터졌던거라 그게 화근이 됐던거라 하셨어
그러니 이제 오해를 풀어도 되지 않나 싶네
한줄 요약 : 이게 다 박근혜-최순실-언론-기레기 때문이다.
-----------------------------------------------------------------------------------------------------------------------------------------
김진표의원이 주구장창 분권형대통령제 개헌 주장하시는건 마음에 안 들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속뜻은 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주세요.
출처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7454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736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