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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가 영상의학회에 항의성 공문을 보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공문에는 ‘김 교수의 연구용역 과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인데, 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은 비대위가 갖고 있다’며 ‘따라서 개별 학회가 접촉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을 받은 영상의학회는 결국 김 교수에 대한 협조를 중단했다. 김 교수는 “업무 방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이 밖에도 직간접적으로 (비대위 측의) 압박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13만 의사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고 있지만, 의견 표명을 넘어 개별 의사와 연구자에 대한 집단적 압력으로 비화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이 계속 제동이 걸리면 ‘문재인 케어’의 실행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 해도 민간 연구까지 방해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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