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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돌진해 아이 치였는데 "아파트 단지라 처벌 안 돼"
게시물ID :
car_9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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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b-jjang
★
추천 :
8
조회수 :
84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12/18 10: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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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아닌 아파트 단지안이라고 운전자는 처벌 없음....
피해자 8살 여자 아이는 상당기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뇌손상으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 사유지라서 기소권 없음으로 검찰처리.
운전자는 72세 할머니...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
출처는 아이 아버지의 청와대 청원. 일단 저도 청원 넣었습니다.
애키우는 입장에서 한숨만 나오네요..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61?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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