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식사하러 갔다가 본의아니게 부정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약속한 식당에 갔는데 주차장이 따로 있지도 않고, 빈 자리도 없어서 (왕복 4차선 도로에 있는 흔한 식당 임)
바로 10m 정도 앞에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니 거주자가 주차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가진 주차자리로 알고 있었고,
우선권을 가진 거주자가 오게 되어 전화를 하면 빼줄 생각으로 주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와보니 앞유리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부과 대상차' 라는 안내 종이가 떡하니 붙어있네요.
혹시 전화를 못받았나하고 확인해보니 전화가 온것도 없었구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안내 종이를 보니 위반차량이 다음과 같네요.
1.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미배정차량
2. 방문주차권이 없는 차량
3.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침범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는 차량
이건 다른 차는 아예 주차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왜 "거주자'우선'주차장" 인가요?
"거주자'전용'주차장" 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자리에 주차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 글을 보신 분들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되며 견인대상 차량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군요.
나름 안전운전의 모범(T맵 운전습관 86점, 상위 7%) 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황당? 하기도 하고 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다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처럼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 했다가 과태료 내지 마시고,
그냥 길 옆에 주차하면 그건 부정주차, 견인 안되냐?
어쩌라고? 젠장........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