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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안내
게시물ID : car_626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어쩌라궁
추천 : 3
조회수 : 187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4/30 11:15:32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있으며
 
새차는 4년 후 검사 그 뒤로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셔야하며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는 2년 그 뒤로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우  구입하신 분께서는 1달 이내 검사를 받으시면 과태료의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허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판매자는 자신이 소유한 기간만큼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 구매자 역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 자동차등록증 ★☆ 에 검사 유효기간이 나와 있으니 꼭 체크 해두셔야합니다.
 
*간혹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를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고 저번엔 주더니 이번엔 안보내서 검사 못받았는데 이거 공무원 잘못 아님?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교통안전공사에서 보내느 드리는 경우는 권고 사항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일종에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무는 소유주에게 있으며 "권리위에 잠자는 자" 를 생각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http://www.ts2020.kr/main.do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주기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 검사의 경우는 이의제기 신청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소유주가 이기는 경우를 아직 까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오늘 등록증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
 
 
 
 
*등록증은 차안에 비치 해두셔야 됩니다. 혹시나 미비치 되있는 경우 과태료가 기억은 안나는데 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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