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부로 스마트 국민제보에 제보 시 사진에 날짜와 시각이 명시 되어야 과태료를 먹일수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 퇴근 후 운전해서 귀가를 하는도중 신호등이 적색인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니 슬금슬금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 국민제보에 제보를 하였는데, 답변에 차량번호와 움직이는게 확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장만 날린다고 하더라구요. 사진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요.
그래서 바로 해당 경찰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러면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하느냐 라고 따지니 그건 알아서 하라는 말만 합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그러면 어플상에 카메라로 찍으면 날짜과 시각이 나오도록 개선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고 개선중 이라고만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대책도 없으면서 날짜와 시각이 사진상에 있어야 과태료를 먹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플상이든 어디서도 12월8일부로 변경 되었다고 써있지도 않구요
정말 무능의 극치 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신고 시(블박은 날짜와 시각이 나옵니다) 날짜와 시각이 나오게끔 카메라를 설정 하든 날짜와 시각이 나오는 카메라 어플을 사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