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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96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오리소라
추천 : 0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2/11 10:15:35
부모님차 (48세/부부한정)
제차 (30세/단독/타차운전특약)
이 경우 부모님차 운전하다가 사고시 제 차에 가입된
타차운전 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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