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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리그]남자부, 2018년부터 'FA 등급제' 도입
게시물ID : sports_996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0
조회수 : 2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3 17:48:01
연봉 2억5000만원 미만 선수는 보상 선수 없이 이적

남자 프로배구가 자유계약(FA) 선수 등급제를 시행한다. 

23일 배구계에 따르면 남자부 7개 구단 사무국장들은 지난 21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보상 방식에 차등화를 두는 FA 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한국배구연맹(KOVO)의 FA 보상규정에 따르면 FA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봉 200%와 보호선수 5명(FA 영입 선수 포함)을 제외한 보상선수 1명을 FA 선수의 원소속팀에 내줘야 한다.

보상 선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원소속팀은 이적 선수 연봉의 30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주전 선수를 보상 선수로 빼앗기게 돼 일부 특출한 선수들 외에는 팀을 옮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10년 남자부 FA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는 전체 89명 중 4명에 불과하다. 지난 시즌에는 이선규만이 3억5000만원을 받고 삼성화재에서 KB손해보험으로 이적했다. 

새롭게 개편될 FA 제도는 선수 등급을 3개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연봉 2억5000만원(직전 시즌 기준) 이상을 받는 선수에게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연봉 2억5000만원 미만, 1억원 이상 선수를 데려오는 팀은 보상 선수 없이 직전 시즌 연봉의 300%를 원소속팀에 내주면 된다. 연봉 1억원 미만 선수의 보상 규정은 연봉의 150%로 정해졌다. 물론 보상 선수도 없다.

구단 입장에서는 보상 선수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만큼 과거에 비해 선수 이적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배구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구단들은 돈이 아닌 보호 선수 때문에 적극적으로 FA에 나서지 못했다. 선수들의 이적이 보다 활발히 이뤄지게 하기 위해 변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무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구단 관계자는 "어차피 초특급 선수는 지금 제도에서도 이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 "여러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25일 열릴 이사회에서 안건이 의결될 경우 이르면 2018~2019시즌 FA 선수들부터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실무위원회는 2017~2018시즌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미 FA 대상자들의 연봉 협상이 끝나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여자부는 일부 구단의 반대로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23_0014536624&cID=10506&pID=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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