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동영상을 올리면 명확한데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 당시 상황을 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완료하여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으며
절 박은 차량은 제가 차선 변경을 완료한 이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제 차를 박았습니다.
박은 부분은 왼쪽 뒷문(자동차 뒷바퀴부분)입니다.
상대 차가 들어올 당시 상대방 차량은 깜빡이도 키지 않았으며 동시에 들어온것이 아닌
제가 차선 변경 완료 후 동영상 기준 2~3초쯤 이후에 상대차가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 서로 보험 부르고 상대 보험사분과 사고낸분께 사과를 받았었습니다.
(렌트카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대 보험사 직원분이 사과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에 상대방이 자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와 제 보험사 쪽에서 블랙박스 영상 공유를 해도 되겠냐 동의를 구했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 8:2로 협의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당연히 과실이 많이 나와봐야 9:1, 9:1 나와도 10:0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8:2를 얘기하는것도 화가났고 자기 잘못 없다고 한 가해 차량도 화가났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해당 과실이 억울하거나 마음에 안들면 심의 의원회에 올려서 처리를 해주겠다 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심의 의원회에 올리는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찾아본 자료들로는 경찰서에 사고접수 및 금감원 민원으로 10:0을 만드신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제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의 의원회에서 과실 조정 하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을시 한번 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3달정도 걸린다는데..
출처 |
하 사고가 나지 않을줄 알았는데 여사님이 박아버릴 줄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