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중단 사태 '여진'…정부 "제도적 보호 불가능"
게시물ID : sisa_9962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2
조회수 : 79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1/14 18:43:37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634

 

빗썸 급락사태

 

비트코인캐시 시세 변동

11/12. 오전 6시 143만원

11/12. 오후 2시 200만원

11/12. 오후 4시 284만원

 

11/12. 오후 4시 서버 접속 장애(1시간 30분)

 

11/12. 오후 5시 40분. 168만원( - 116만)

 

투자자들

-으아아 내돈! ㅠ.ㅠ

-청와대에 청원합시다!! 빗썸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해주세요오!

-카페를 모아서 집단 소송을 합시다!!!

 

빗썸측

-전 세계 거래량이 26조를 기록하고 여기서만 세계거래량의 25%가 몰려 서버과부하가 걸림.

-불가항력임.

(장애당시, 거래량 평균월 대비 8-900%. 동접자 평균대비 16-1700% 폭증. 트래픽 500% 이상)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데 무거운 책임을 느낌.

-보상을 위해 법무법인등 자산보호센터와 논의중 

(그러나 약관에 시스템 혹은 통신 업체 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할경우 책임 안진다고 면책을 적어놓음)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금융당국

-?

-우릴 왜쳐다봐?

-우리가 저걸 하라고 부추키길 했어? 우리가 인증을 했어?

-자기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들이 돈을 쏟아붓다가 돈을 잃으니

-이제 정부한테 책임을 져달라고?

-왜그래야하지?

-우리 소관이 아닌걸?

-이거에 대해 정부단위로 책임지는 국가가 있기는 해?

-이걸 화폐로 인정한 나라가 있기는 해?

-이미 9월에 법무부와 관계 부처가 가상통화 TF 꾸리고 제도화 안한다 했잖아.

-가상화폐 거래소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거지, 전자상거래법 적용받는 금융권도 아니야.

-우리 법은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거지, 사용자간 투기 행위는 공정위가 개입할 여지조차 없다고

-잘들 해봐

 

============================================================================================= 

 

아무리 봐도 제 2의 튤립.

실물 없는 가상에 돈과 가치를 쏟아부으며 벼랑끝으로 달려갈 뿐..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