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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타인이 사용했을시
게시물ID : law_126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츄츄츄러스
추천 : 0
조회수 : 56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26 2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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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시내에서 물건을 사려고 나갔다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집에 귀가하니까 결제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소액이길래 경찰신고는 안하고 정지만 했는데

잠시 뒤 약 이십만원정도 금액을 두군데에서 결제시도 하다가 막혔더라고요

놀라서 경찰신고하고 지금 연락기다리는데

Q. 정지 전에 결제된 소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Q. 그사람 처벌받나요?

Q.만약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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