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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 몰카찍다 걸리고 수사불응
게시물ID : sisa_995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대성이론
추천 : 28
조회수 : 2302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7/11/12 10:12:35
http://v.media.daum.net/v/20171112084225397?f=m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경찰에 입건된 후 4개월째다. 1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A 판사를 최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A 판사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후 검찰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가 수개월째 지연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A 판사가 현직 야당 중진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A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연가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그는 여전히 법원으로 출근해 민사항소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 판사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결과 A 판사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왔다.  국정감사에서도 A 판사에 대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논란의 판사가 여전히 재판하고 있지않느냐”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법원으로부터 해당 판사가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민사항소 사건과 약식명령 사건을 맡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판사는 몰카 찍은 혐의로 시민에 체포된 사람이다.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명불허전 쓰레기

보나마나 자유당일 거고

아들이 현직 판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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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완
2017-11-12 13:48:16
1
CBS 노컷뉴스 원본기사
http://m.nocutnews.co.kr/news/4875317#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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