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차려하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좁은 통로에서 움직이다가 긁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붙여서 최대한 간다고 한건데... 옆차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차에서 내리기 전까진 긁은지도 몰랐는데... 그냥 상대방 차주가 너무 가깝다고 그러는줄..(멍청이) 제차 왼쪽 앞범퍼로 긁고 지나갔더라고요.....
일단 제차는 그렇다치고, 옆에 긁힌 차주가 내일까지 일이 바빠서 안되고 월요일 기아자동차 가서 긁힌거 복원? 하고 견적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차가 그냥 뒤에 공간도 넓었는데 후진만 해줬어도 된건데.. 긁은게 저다보니. 이걸 해당 차주가 부담한 금액을 다 지급해야하는지.... 그리고 저정도 긁힘은 보통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파트 주민이고, 아파느 CCTV도 있고, 블박도있고.. 보험부를만큼 큰 사고는 아닌거 같아서, 사진만 찍고 일단 헤어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