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8)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109102706746?rcmd=rn
원래 어떤 이유에서든 성인이 여중생과의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님 대법이 판결을 잘못 내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