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법, '여중생 성폭행·임신' 40대 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게시물ID : sisa_9949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7
조회수 : 194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11/09 10:40:13

14059920027378.jpg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8)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109102706746?rcmd=rn

원래 어떤 이유에서든 성인이 여중생과의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님 대법이 판결을 잘못 내린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