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이 상대방 차량이고 파란색이 제차량입니다.
상대방측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였고 저는 직좌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고가 났는데 다행이 상대방측도 저도 다친곳은 없었습니다.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를 했는데 우리측 보험사가 상대방측에서 과실을 인정했다고 대인 렌트없이 대물 100%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과실 9:1에 통상적으로 저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