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에 위배되므로 3축 체계 예산을 삭감하고 북한 점령 능력을 포기하여 군을 30만명 이하로 줄이자
2.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만 막을 수 있는 전력만 유지하고 감축하자
3. 남북 대화만 해결법이다.
킬체인'이란 사용임박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및 이동로, 지휘통제체계, 관련 고정시설 등 북핵·미사일작전체계를 타격하"는 공격체계(<2016 국방백서>,58쪽)를 말한다. '한국형 MD'는 사용단계에 대응하는 작전형태로 킬체인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날아오는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대량응징보복체계'도 사용단계에서 MD로 요격되지 않아 북한 핵미사일에 의해 피습되면 북한 지휘부를 괴멸시킨다는 작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요청한 현무-2C의 탄두중량 확대(현재 500kg에서 1톤으로)는 지하에 은신한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기 위한 용도다. 한국형 MD나 대량응징보복체계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선제공격전략을 전제한 위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작전이 아닌 선제공격작전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용임박단계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보이면 공격한다는 선제공격전략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한 3축체계는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 또 전쟁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를 위반하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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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남 타격을 준비 할 때, 맞기에 때리는 것이 선제공격? 헌법위배? 이것도 모자라서 다른 기사에선
국방부가 병력 감축을 하더라도 병의 경우 30만 명(육군이 거의 80% 차지), 전체 현역병력의 경우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려는 주된 이유는 군기득권과 무관하지 않지만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이 북한 점령을 전쟁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점령은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도 위반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전쟁목표를 포기한다면 전체 우리 군 병력 규모를 30만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병의 규모도 20만 명 이하로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