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본지의 보도(2회) 때문에 한겨레신문사가 유무형의 피해를 보았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진상규명은 사법의 영역이라는) 공식 입장과는 달리 <한겨레>가 폭행치사사건 유가족에게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인의 아내 정현주씨가 9월 26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한겨레> 양상우 사장(발행인)은 손모 기자의 장례식 때 “지금 장례식장 밖에 있는 언론사와 접촉하지 마라. 한겨레가 명백히 진상규명하겠다. 부인이 원하면 한겨레로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안을 유가족에게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