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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직사규정과 최루액
게시물ID : sewol_437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로메론빵
추천 : 0/5
조회수 : 15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4/21 21:19:30
눈팅은 쭉했고
 
아이디도 있었지만(활동은 거의안했어요)
 
그냥 눈팅 쭉하다가
 
최근에 가입다시했는데요
 
어쨌든
 
최루액을 1m이내에서 쏘면 안된다/얼굴에 쏘면 안된다
 
물대포를 직접쏘면 안된다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맞지않습니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1m이내 발사 금지/얼굴에 발사 금지는 가스발사총과 관련있습니다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물대포 관련규정도 경찰장비사용기준을 참고하시면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 시사게에 질문이올라와서 답변할려고 했는데..
 
신규가입이라고 댓글이 안달아지네요 글도 안써지구요
 
세월호게시판의 성격에도 맞는 것 같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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