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지인들에게 커피를 볶아서 선물해주고만 있다가
입소문을 타게 되어서 정식(이라쓰고 부업으로)으로 사업자를 내볼까합니다.
홍보를 위해 어머니가 일하시는 매장(식품쪽 매장은 아니심)에서
홍보물만 걸어놓고 주문판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조는 이미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기계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별도의 식품제조판매 사업자는 나올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작은 사무실이라도 하나가 있어야 하나요?
사업자가 없이 판매할 경우는 불법인거죠?
요약.
1. 지인들에게 커피선물을 했음 - 입소문 타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으나 정식사업자가 아니라 머뭇
2.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이미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기계임대(?)식으로 사업자가 나오는지 궁금
3. 홍보전단지를 식품관련 업종이 아닌 곳에서 홍보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
4. 블로그 등에서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사업자를 받아야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사업자로 가능한지 궁금
법게는 처음와보네요-ㅎㅎㅎ잘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