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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상규명은 사법의 영역이라는) 공식 입장과는 달리 <한겨레>가 폭행치사사건 유가족에게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인의 아내 정현주씨가 9월 26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한겨레> 양상우 사장(발행인)은 손모 기자의 장례식 때 “지금 장례식장 밖에 있는 언론사와 접촉하지 마라. 한겨레가 명백히 진상규명하겠다. 부인이 원하면 한겨레로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안을 유가족에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한겨레> 차원에서의 폭행치사사건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취업과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겨레> 폭행치사사건 1심 마지막 재판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사는 피고인 안씨에게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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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realnews.co.kr/archives/7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