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다보니 법게에 글을 쓰네요;;
법에대한 지식히 전혀 없어서... 글로 남기게되었습니다.
현재 원룸(월세)로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4월 17일 계약을 하고 4월 18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4월 18일날 베란다의 방충망이 불안해보여 떨어질것 같다고 부동산에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선 "여태까지 문제 없이 썼으니 일단 써봐라" 라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월 18일 본가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인 4월 19일날 저녁에 들어가니 옆집사람이 방충망 붙어있는지 봐달라고 하더군요..
확인해보니 방충망은 없었으며, 옆집사람이 본인 차 위로 방충망이 떨어져 기스가 났다고 합니다.
일단 차로 가서 기스난거(보조석 뒷자리 C필러부분) 확인하고 방충망 주워서.. 알아보고 연락드린다며 명함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물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물어 주어야 하나요?
요약하자면..
1. 원룸(월세) 이사하는날 방충망이 떨어질것같다고 부동산에 전달
2. 이사 다음날 부재중 방충망이 떨어져 옆집 차 손상
3. 이럴경우 배상 방법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