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생활체육궁도연합회와 대한궁도협회가 통합, 통합된 대한궁도협회가 출현하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방침아래 임의단체(비법인)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것이다.
그 동안 임의단체로 존속 운영되던 대한궁도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각종 회계의 투명성과 운영정책에 관한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공정함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통합대한궁도협회는 지난 9월 9일 치러진 초대협회장 선거일정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초대협회장 선거일정에서 법인화 이후 새롭게 제정된 정관과 규정들을 엄격하게 적용, 투명하게 운영하여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협회 운영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선거가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 인지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인 명부 확정에서 6개 시도지부의 선거인 자격이 제한되어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채 반쪽선거를 치르게 하는 등 국궁계가 극도로 분열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통합체육단체가 출범하면서 정부와 각계각층이 머리를 맛대고 중지를 모아 만든 규정중 다양한 계층이 참가할 수 있도록 크게 개선된 부분이 바로 '선거인의 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대한궁도협회는 선거인의 구성에서 통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채 구태한 모습을 보였다.
대한궁도협회는 지난 2012년 대한궁도협회 정기감사 처분보고서와 2014년 체육단체 감사결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궁도 협회의 경기용품 공인 권한 남용에 대한 시정요구’와 ‘공인 제도 운영 부적정 개선요구’는 물론 이사회 승인없이 예비비를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으로 집행하는 등의 ‘예산 편성 및 운영 부적정 문제에 대해 개선요구'를 받은 바 있다.
법의 관리영역에 포함된 사단법인 대한궁도협회 발족 즈음에 각종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후진적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통합대한궁도협회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명부와 선거에 참가하지 못한 6개 시도지부의 선거인 자격이 제한된 사유를 공개해 전통무예를 즐기를 전국궁사들의 공감을 얻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