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익표 “홍종학 딸 편법증여? 국세청이 권하는 합리적 방식”
홍익표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하여 국세청이 권하는 방식임을 재차 강조하여 관련 의혹이 꼬투리 잡기에 불과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상속세는 주는 사람의 (금액의)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하지만,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재산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하므로, 홍종학 후보의 나누어 증여세를 내도록 한 행위는 꼼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분할증여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국세청에서 권하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오히려 홍종학 의원이 물려줄 재산이 충분함에도 상속증여세를 높히자고 주장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재용이 삼성을 사실상 상속받으면서 16억 세금을 낸 것과 비교되는 정직함입니다.
(참고 : 2017.10.31 폴리뉴스 부분발췌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4198)
2. 구재이 세무협회장, 언론의 공격은 세법을 몰라 발생한 일.
구재이 세무협회장은 홍종학 후보의 증여세 납부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홍종학 의원이 결코 부당한 이득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홍종학 후보의 장모가 보유하여 임대해오던 상가 지분을 후보자의 딸인 손녀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가족간 차용계약(돈을 빌려주고 갚는 내용을 적은 계약)을 통하여 현금을 확보,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은 그 가치만큼 증여세를 내야하고, 부동산 일부 소유지분에 대한 증여세는 현행법상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홍종학 후보의 딸은 갑작스러운 증여에 대비한 현금이 없었습니다.
특히 은행은 부동산의 일부 지분소유시 은행담보를 통한 담보력을 인정하지 않고(그러므로 은행을 통한 담보를 이용한 현금 마련 불가능), 홍 후보의 딸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대출도 불가능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증여세로 인한 체납자가 됩니다. 자식과 부모간 차용계약서는 증여세를 내기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고,
일부 언론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민법 위반이며, 계약무효가 되면 돈을 되값는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고도의 절세 행위인 양 호도하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그 이유는, 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은 일반법이므로, 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민법보다 우선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세법상 이런 경우 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서 법적 적정이자율의 이상이나 이하로 책정하여 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득을 얻는 대상에게 무조건적인 추가 증여세가 납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
또한, 조부모가 미성년 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 경우에는 증여공제도 반만 되고(증여세 줄여주는 액수가 줄어듬)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붙어서 오히려 증여세가 두 배로 뛰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덜 내기위한 꼼수였다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한편, 구재이 세무협회장은 어린 자녀가 할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현행법상 어쩔수 없이 세금을 내기 위해 부모에게 다시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내는 등, 어린 나이에 재산을 취득한 것이 (서민의 눈높이에서는) 과도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언론의 부당한 의혹은 명백히 자본주의와 법률을 부정한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본의 취득에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비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평생을 써도 다 못쓰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를 생각하면 홍종학 의원의 모범적인 납세 의지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상속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상속세의 증액으로 인한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법 개정을 주장한 것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선을 더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를 파렴치한 꼼수전략가인양 매도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납세자들을 보아도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129838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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