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입취지
1. 18개월 복무단축, 출산률 저하로 인한 20대 징병대상 남자 숫자의 절대적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병력수급문제 해소
2. 막사나 시설 건축 필요 없이 상근 비전투병과 위주로 우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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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안
1. 예비군 관리대대의 상근예비역들을 대체할 병사 모병제 - 상근으로 빠진 현역자원 즉시 전환 수급 가능
2. 근무기간은 현역과 똑같고 복무 마친 후 부사관이나 장교 지원시 가산점 부여
3. 출퇴근제 - 여군막사나 관련 시설 신축할 필요 없이 거의 바로 배치가능
4. 훈련은 신교대에서 남군과 별도로 4주 훈련(상근과 동일)
다. 현재 제도 도입시 예상한 문제점 :
1. 모병제를 통해 비전투병과 위주로 도입시 징병제인 남군의 반발가능성
1-1. 징집대상은 남자만 대상인 부분 & 월급(모병제 여군은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하므로)
2. 똥군기(부당한 업무 강요)
3. 성 관련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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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별 사안 판단
근데 사실 문제점같은 부분은 이미 충분히 대처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이긴 하네요.
1. 근무대가에 대한 판단
- 헌재판결이 바뀌면 양성징병 또는 양성모병 가능한데, 바뀔일이 아직은 없어보임.
때문에 현행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남군의 '월급' 즉 근무대가에 대한 반발은 근무형태의 차이로 나눠볼 수 있음.
- 남군은 의무인 대신 숙식제공, 여군은 선택인 대신 출퇴근 이므로 비용적 측면에서 환산해봄.
내년 남군의 일병기준 월급이 30만원, 병장 40만원쯤 하게 되면 여군이 9급 1호봉 본봉의 순월급 받았을때 통근비랑 식비정도 딱 맞춰주는 수준일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 물론 군 막사 시설과 밥은 중간에 슈킹하는 새끼들땜에 절대 좋진 않지만 그건 슈킹하는놈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거지 제도가 문제는 아님
- 남군측이 주장하려면 '월급의 차이' 말고 '인신의 자유'를 주장하는게 맞지만 이건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응 니네 의무야' 라고 했기땜에 헌재 판결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은 걍 이대로 살아야 함.
(법적으로 남군은 '근무'가 아니고 국가가 강제로 부여중인 '의무' 인거고 여군은 '의무'가 아님. 이미 10년도 더 전에 헌재에서 한판 붙었다가 대판 깨진 사례임)
2. 형사적 문제(2/3번 등)에 대한 판단
- 군법 적용해 강력처벌만이 답(징역 20년형에서 시작합시다)
바. 소결
1. 법적, 제도적, 비용적으로 도입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
2. 여군비율증대(게다가 병사로 증원), 일자리창출, 남군 근무기간 단축 등 관련 부수효과로 공약이행이 가능
3.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모집한 여군병사 수준에 맞춰 징병제 남군병사의 월급을 계속 인상해 나갈 근거가 됨.
+자유당은 안보개알못 적폐ㅅㄲ들 확실히 확정.
4. 비용적 측면에서 '한성'징병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헌재의 판결이 사회의 분위기 변화에 맞추어 전향적으로 바뀌어 결국 장기적으로 현 병 력제도가 양성징병이나 모병제 전환으로 바뀌는 첫 계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