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현장] 이창명 음주, 또 '무죄' 선고…검찰 항소 기각 (종합)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음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등에서도 피고인이 크게 음주를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으로 음주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창명의 경우, 사고 후 잠적한 뒤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채혈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창명에게 음주 정황이 있다고 보고 처음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소주 6병+생맥주 9잔을 일행 6명으로 나눈 0.164%로 적용했다가 병원 진료기록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진술이 나오자 0.148%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날 다시한번 '무죄'가 선고되며 음주사고 후 잠적, 뒤늦게 나타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치 이하일 때, 앞선 음주 정황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그 수치를 근거로 형사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선례로 남기게됐다..
음주운전 걸릴거 같으면 차 버리고 도망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