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경동 기자] 여성 탈의실 '몰카'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수영연맹이 이번엔 고위 간부의 '뒷돈' 혐의로 망신을 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한수영연맹 정모(55) 전 전무이사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수영계의 중요한 직위를 역임하면서 그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정청탁 대가로 4억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수수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