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에 대해 검색 좀 해보았는데 정리해보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5월 20일에 계약이 끝나는데요.
보증금을 확실히 받으려면
1. 5월 20일까지 짐 일부를 남겨놓고 20일에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2. 한 3일 정도 기다려주고 (당연히 짐은 안 뺀 상태에서)
3.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 하기 전에 내용증명서로 1차 압박하고
4. 그래도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짐 다 빼고
5.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주면 보증금반환 소송!
이 수순으로 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뭔가 제가 오해하고 있는게 있나요?
월세, 전세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