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4월초에 길을 걷는도중 카드를 잃어버린거같습니다.(집에서 확인을햇고 가게들어갈때 보니 없엇으니깐요)
그카드가 체크카드(후불형교통카드도되는)여서 안에 돈이하나도없기에 분실신고도 하지않고잇엇는데
어떤사람이 제카드를 주워서사용햇는지 약 십일정도동안 교통비로 30만원가량돈이 나왓다고 그돈을 지불하라고
오늘 문자가왓습니다. 30만원이 작은돈도아니고 2~3천원정도면 돈내고 분실신고하겟는데
저 짧은 기간동안 30만원가량이나 사용해서..
이러면 민사로가야하나요 형사로가야하나요..?
죄가잇다면 무슨죄라고할수잇는거죠..?
물론 제가 분실하자마자 분실신고를 안한것은 제불찰이긴하지만
그렇다고 남의카드로 30만원이나되는 돈을 사용하는게 적절한 행동은아니라고생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