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헬스장 PT등록 후 환불건
게시물ID : gomin_14100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즈
추천 : 0
조회수 : 12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17 11:30:19

헬스장을 3만5천원씩 30회를 등록하였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서 부가세 10%더 냈구요. -_-;;

아무튼 운동을 5회쯤하였는데 회사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되어

더이상 이동네에 올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러 갔는데..

3만5천원은 이벤트가격이니 환불시에는 이벤트 가격이 아닌

정상가 8만원으로 계산하여 8만원 x 5회 = 40만원을 차감한다

하더군요..-_-;;


만약 10회를 하면 80만원 차감하고 20회를 하고 도중에 그만두면

돈을 더뱉어내고 와야하는건지..-_-;;

왜 남은 횟수는 정상가가 적용안되고 사용한 횟수만 정상가로

적용하여 계산을 하는지..


아무튼 이게 논리나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 인가요 ??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