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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 자전거 사고 처리 좀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bicycle2_31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sksk
추천 : 1
조회수 : 86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4/16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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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녁에 도로로 주행중일때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하면서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동거리가 안나와서 부딧쳤구요. 
자전거에는 스크레치들이 무성히 생겼고 
직접 충격받은 휠은 벨런스가 무너졌습니다. 

 구입한지 일주일도 안된 차라 적당히 넘어가고싶은 마음은 없는데 아저씨께서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일단 신고는 안했습니다.
보함처리도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태라 안했구요. 
차량 번호판이랑 블랙박스 달려있는 사진은 찍어놨는데 스키드마크나 이런걸 찾기 힘어서 사고 정황은 기록해노은게 없습니다. 
보조석 뒷문 부분에 찍힘과 타이어 밀린 자국이 남아있는건 확인했는데 사진을 찍어놓지는 안았습니다. 
그런데 집근처 가게에서 견적을 물어보니 100만원 이상나온다고 하네요.
아직 전 병원도 안갔는데.. 
헨드폰 약정도 깨져서 참 곤란한 상황인데..  
자전거 수리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사분께서 내일 회사에 사고 등록하고 보험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보험 처리할 때 뭘 어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전거는 가게에 맞기고 몸은 병원가서 접수번호 가지고 치료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해야하는지... 헨드폰은 어찌해야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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