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터널 사고관련 글을 썼었는데 앞서 쓴 글이 베오베 간것을 확인했습니다
글 내용중에 추천을 많이 받은
인비테이온님의 댓글 또한 잘 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맞고 저 또한 단속기준만 알고 있었기에 새로 알아본 결과 과적이 맞습니다
불법이라면 단속기준이 달라져야하는데 단속은 축중 10.9톤부터 하기때문에 정확히 인지를 못하였습니다
단속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있고 현행 도로법은 총중량이 40t을 넘는 화물차를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한다면 말씀하신 총중량의 110%로 측정되어서 단속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경찰은 중량을 측정할수 있은 계측기가 단 한대도 없습니다
어쨌건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사짐만 하고 다른 화물을 전혀 하지않기에 과적을 할 일은 전혀없습니다
이사짐 가득 채워도 그리 무겁지 않기때문이죠
그런데 어쩌다보니 저는 과적을 하지않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기사님들의 입장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상생하는 방법을 좀 찾고싶었고
화물차 기사들을 싸잡아 욕하는 사람들을 좀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분들도 과적을 절대 하고싶어서 하는건 아니거든요...
얼마전 발생한 25톤 트레일러가 출근길 카니발 승용차를 덮쳐서 사망사고가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건 화물차기사의 과실이 맞습니다... 기어 중립으로 두고 사이드를 채웠다고 하는데
유압식 사이드이기떄문에 압력이 새거나 어떠한 이유로 풀릴수도 있거든요
핸들을 반대방향으로 꺽어놓고 바퀴에 고임목 하나만 했더라도 출근하던 37세의 어떤 이름모를 사람은 사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댓글들은 너무 과열되어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화형시켜야한다 사형시켜야한다 등등의 많은 거친 글들이 있더군요
사실 최근들어 고속버스 사고들부터 대형화물차들 사고등등이 매스컴을 많이 타는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물차 난폭운전·바가지요금 ‘투아웃제’…두 번 적발되면 끝
화물차 속도 제한장치 풀면 영업허가 취소… 처벌 강화
그래서인지 법 개정도 발빠르게 이어지는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화물차 타는게 죄라고 모든 화살이 화물차기사에게 집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대한민국 경찰을 계측기가 없어서 과적 단속도 할수 없고
1톤트럭에는 2톤을 싣던 3톤을 싣던 단속자체를 전혀 하지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정일자리 없이 어플로 콜을 하시는 기사님들은 1톤차량에 3톤을 싣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매우 위험하고 차량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그걸 운송해주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누구는 하는데 왜 넌 못해? 라는 말이 화주의 입에서 나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절대 과적을 원하지않습니다
과적을 하게되면 차량 소모품도 빨리 수명을 다하며 운전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일거리가 없는걸요
물론 저는 이사짐만 하기때문에 상기 열거한 과적상황과 콜을 잡는일 등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업계의 고충을 설명하고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일전 어느 기사님이 청와대 청원을 넣었더군요
요약하자면
첫번째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었던 "표준운임제 현실화"
두번째는 과적을 하는 기사만 처벌할게 아니라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도 처벌해달라
입니다
혹시나 시간되신다면 글한번 읽어주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청원내용중 링크된 기사들
http://news.donga.com/3/all/20171109/87191086/1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5158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6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