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도 리콜할 수 있나요?
제네시스, 아이오닉, 다임러 트럭 등 16개 차종의 리콜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작 결함 때문이지요.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뉴스에 나올 때마다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 때로는 실소를, 또 때로는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적폐 국회의원 역시 리콜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바로 "국민소환제(recall, 國民召還制)" 입니다.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하여 현재는 스위스 일부 주, 일본 지자체, 영국 하원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민파면(國民罷免) ·국민해직(國民解職)입니다.
(참고: 2017.10.16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6909&cid=40942&categoryId=31654)
자유당 말기에도 국회의원 소환 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소환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헌정 최초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서부터 입니다. 탄핵소추가 뭐냐, 대체 대통령이 뭘 어쨌다고 국회의원들이 파면을 요구하는거냐, 하며 들끓었던 민심이 국회를 향했던 것입니다.
(참고: 2016.12.0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3987.html)
2. 적폐노릇하라고 국회의원 뽑아 놓은거 아닙니다만...
국회의원은 우리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동시에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헌법 기관입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등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파면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라는 제도는, 주민들이 이들을 감시하고 그 활동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정부나 사법부, 각종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참고: 2016.12.0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3987.html
한국정책신문 http://m.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38
하지만 이 좋은 뜻이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가 닿는 것은 아닌 듯 싶네요. 당선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제 잇속을 차리려는 적폐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3. 잇속 차리는데만 급급한 적폐 국회의원, 교체 서비스 해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은 임기 동안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뜻이나 정당에 따라 또는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임기 중에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박주민 의원이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입니다.
(참고: 2017.09.25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70925/86521325/2)
국민소환제라는 것이 모든 국회의원을 적으로 삼고 공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뽑혀 놓고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거나, 부패하고 무능하여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18원의 후원금, 항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이상은 방법이 없었지요. 이러한 우리의 뜻이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고 적폐 국회의원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바로 그 시작입니다.
국민소환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뽑히기 전에는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이다가 당선 직후부터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듯 구는 어리석은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들이 누구를,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좀 더 잘 알게 되겠지요.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좀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2조 1항
출처 |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121754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