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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계약기간 끝나서 원상복구를 원하는데요! 질문좀
게시물ID : law_12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로모로
추천 : 0
조회수 : 5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14 13: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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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년전에 아이들 가르치는 도장을 인수받아서 이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올당시 몸만 와서 가르칠 정도로 도장안에 설비는 그전 관장님이 다 해두고 가신 상태였구요.
 
그후 5년간 시설물 바꾼거 없이 인수받은 그대로 쭉 지내오다가 이번에 더 좋은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건물주 한테 말을 하니, 약간 심보가 났는지,  나갈려면 건물을 원상복구 시켜놓고 나가라는겁니다.
 
바닥시설, 외벽까지 다 허물고 , 간판, 옥상간판, 등등 완전 시멘트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 시켜야지만 전세금을 돌려준다는거에요,
 
그래서 철거업체에 알아보니 철거비만 300 정도가 나오는데, 이건 아닌거 같아서 이곳저곳 알아보니,
 
제가 들어올당시의 상태 그대로만 원상복구 시켜놓고 나가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확실한건지 묻고싶어 글 올립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오늘 당장 찾아가서, 시원하게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치고, 전세금 빨리 내놔라고 윽박 지르고싶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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