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싫어하거나 불편해 하실 분들께서는
읽지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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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2014년 2월 15일 천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강모 씨(당시 38세)가 평소 자신이 만나던 여성과의 교재를 반대하는 딸을 훈육하겠다며
자신의 집에 보관중이던 길이 1m의 목검과 손과 발을 이용해 1시간 30분 동안 구타했고
구타 뒤 쇼크로 의식을 잃은 딸 A 양을 발견해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응급실로 데려가지만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2014년 2월 15일 아침 10시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 어린 소녀가 실려 옵니다.
그녀는 강 모씨(당시 38세)의 친딸 A 양(당시 14살)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얼굴과 온몸 이곳 저곳이 터지고 멍들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양은 의식을 되찾지못하고 10시 18분 14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병원측에서 사망한 A 양의 몸에 나 있던 상처와 멍에 대해 아버지 강 씨에게 물어보지만
강 씨는 즉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딸이 자살을 한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자살이 아님을 눈치채고 경찰에 연락했고 출동한 경찰들도
숨진 A양의 몸에 난 상처들을 보고 A양의 시신을 부검의뢰와 함께 강 씨는 조사를 받게됩니다.
폭행에 의한 사망사고가 충분히 의심됨에도 구속영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되고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나온 뒤 에야 영장이 재청구되어 강 씨는 구속됩니다.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 강 씨는 딸이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자살을 한것 같다는 진술하다
"속발성 쇼크사" 라는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나오자
자신이 딸을 때린건 맞지만 사망에 이를만큼 심하게 때리지 않았고 자신에게 맞은 뒤
반항심에 집을 뛰쳐나가다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사망한것 같다며 진술을 바꾸기도 합니다.
강 씨에게는 2번의 이혼 경력과 결혼생활 중 3명의 자식(장녀A양 둘째 B군 셋째 C군 )을 두었는데
사망한 A 양과 B 군은 첫번째 부인 전 모씨 사이에서
먁내 C군은 두번째 부인 차 모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강 씨의 자식들 중 A양과 B군은 조부모의 집에서 막내 C군은 전 부인 차 씨의 외가에서 키워지는데
A 양은 어린시절 부터 약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계기는 평소 자신이 즐겨하던 XX게임을 통해서였고
게임상에서 친분을 쌓아오다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질만큼 친한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천안에 살던 이 여인이 직장이 없던 강 씨에게 직장을 소개해주었고
강 씨는 천안에 직장을 잡는것을 계기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겠다는 생각에
흩어져 있던 아이들을 데려다 천안에서 아이들과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려와 행복하게 살겠다는 강 씨의 바램은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강 씨가 천안에 자리를 잡은 이후로 강 씨와 이 여인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급기야 강 씨와 이 여인은 살림을 합치게 됩니다.
흩어져있던 아이들을 데리고 부인까지 생긴 강 씨는 행복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큰 딸 A 양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평소 이 여인을 싫어했던 A양은 살림을 합친 뒤 부터 아버지 강 씨에게 집착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강 씨에 대한 집착과 그로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A양의 이상행동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A 양은 가족들에게 이 여인을 싫어하는 감정을 서슴치않고 드러냈는데
아버지 강 씨에게 이 여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 여인에게 집에서 나가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행복이 깨지는 것이 싫다는 말을 한것으로 볼때
이 여인으로 집에 들어오면서 부터 아버지 강 씨에 대한 집착과 이상행동이 더 심해진건
아마도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한 이 여인에게 자신의 아빠를 빼앗겼다는
상실감이 그걸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상증상 더 심지지지 않았을까? 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A양은 어린시절부터 자신의 발톱, 손톱을 물어 뜯어 뽑거나 옷을 입은채로 대소변을 보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어린시절에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만큼 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과 같이 지내게 되면서 증세가 심해져 급기야 자살시도와 가출까지하게됩니다.
아버지 강 씨가 말하기를 사고가 있기 얼마 전 부터 가족 모두가 A양에게 매달려야 할 만큼
증상이 심해졌고 그로인해 가족 모두가 힘들어 했다고 말했지만
조사결과 이상행동이 심해지긴 했지만 가출을 일삼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A 양은 사고가 있던 날 까지 총 2번의 가출을 했고
처음 가출은 이 여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A양이게 아버지 강씨가
그럴 수 없다는 말에 A 양이 옷을 입을채로 대소변을 보자 화가난 강 씨가 A 양에게 손찌검을 했는데
A양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는 아버지 강 씨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였다고 진술합니다.
A양이 가출을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강 씨는 B군과 C군에게도
누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느냐며 목검으로 두아들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만큼 증세가 심해진 A양이었지만 강 씨는 A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데
병원 치료를 받지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치료병력으로 인해 딸의 장래에 영향을 주기 싫었고
자신이 적당한 휸육으로 어느정도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건이 있던 2014년 2월 15일
그날도 A양이 이 여인과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 가출을 했는데
아버지 강 씨가 A양의 소재를 파악해 새벽5시경 A양을 찾아 천안시 동남구 소재의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평소 이 여인을 싫어하는 A양을 잘 타일러 볼 생각으로
좋은 말로 이 씨와 자신의 교재를 인정하고 같이 살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두사람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딸의 날선 말에
강 씨는 그동안 쌓여있던 화가 터져 버렸고 욕설과 함께
오늘은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A양을 엎드리라고 말한 뒤
집에 보관중이던 1M 길이의 목검을 이용해 A 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부위를 약 30여 차례 때렸고 때리다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한 강 씨는
들고있던 목검을 집어 던지고 엎드려있는 A 양의 머리와 온몽을 손과 발을 이용해
약 1시간 30분 동안 구타했다고 합니다.
폭행이 있은 뒤 강 씨는 화장실을 가려던 강 씨가
화장실에서 A 양이 물이 채워진 세면대에 머리를 박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족들을 깨워 쓰러져 있는 A양을 급히 데리고 나와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호흡이 돌아오고 어느정도 호흡이 안정되자 강 씨는 A 양을 안정시켜야 겠다는 생각에
일단 A 양을 재우고 자신도 잠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A 양이 쇼크상태였고 몸도 차가워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결국은 사망했다는게 강 씨가 말한 사건의 전말 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아동학대와 살인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를 선고 합니다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아동학대와 살인혐의에 대해
통상적인 아동학대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지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사건은 다르다고 밝히고
가해자 강 씨의 경우 가족들과 주변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A 양만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고
같은 방법으로 B군과 C군의 또한 목검으로 맞은 사실이 있으나 몇 차례 되지않는 것을 볼 때
그것만으로 강 씨가 자식들을 학대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측의 주장처럼 자신의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A양에게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힙니다.
쇼크 상태의 A양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병원까지 이송해 구호조치를 한 점과
평소 강 씨가 아이들에게 매를 잘 들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진술등을 볼 때
검찰측이 주장하는 살인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아버지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치료하지 않았고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어린 생명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폭행으로 자신의 딸을 사망에 이르게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있고 벌금형 2회 말고는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죄와 존속살인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해치사로 징역 6년을 선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측은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강 씨 강 씨대로 밖에 남겨진 두아들을 이유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는데
항소심에서
검찰측은 A양의 부검결과를 증거로 흉기(목검)를 이용해 1시간 30분이란 시간동안 폭행을 한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충분히 인정이 됨에도 법원측에서 살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6년이라는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 강 씨 또한 자신의 잘못은 충분이 인정하고 벌을 달게받겠지만 자신의 부재로 인해 남겨질
두 아들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기에 6년이라는 형량은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법원은 검찰측에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검찰측의 공소사실(살인)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하였고
피고인이 조사를 받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A양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 당일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점은 인정되나 살인을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상 피고가 피해자를 죽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공호흡과 응급실로 데려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한 점을 볼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말하고
피고인과 검사측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친딸을 때려죽였는데 고작 6년받고 끝이냐며 말하실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최고 12년)죄가 적용되었고
남겨진 두 자식들을 보살펴야 하는 강 씨의 입장을 생각해볼 때
법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것이라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언론에서는 목검으로 딸을 때려죽인 비정한 아빠라는
자극적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딸을 사망에 이르게한 강 씨의 행동에 대한 비난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저 또한 씨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일반적 학대사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건인지라
아빠의 입장에서 자신의 손으로 딸을 죽였다는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갈
아빠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