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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기자얼굴 공개와 오보 처벌법 도입. 세월호 하나만으로 명분은 충분
게시물ID : sisa_989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볼
추천 : 35
조회수 : 848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10/19 21:23:12
그때 지상최대의 작전이라고 오보 때린 놈 면상을 공개하고 그 죄값을 물어야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없지요.

오보와 사실곡해는 중범죄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과실치사는 범죄로 다스리면서 왜 오보에는 관대한지? 이게 비정상이자 적폐입니다.

언론적폐청산의 시작은 오보 금지와 처벌부터 시작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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