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 이사짐센터를 하고있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화물차를 몰고있습니다 (5톤 탑차)
저같은 경우 이사만 하기때문에 과적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선 법적으로 말하자면 사고난 5톤 화물차에 7.8톤을 싣고 운행하는것은 과적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총중량 축당 10.9톤이 넘어갈 경우 위법인데
화재로 인해 차량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추측하기로는 현대 슈퍼트럭225마력 단축차량으로 보입니다
어떤 차량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5톤차는 맞으니
이 차량은 이론상으로는 공차 무게가 5-8톤이니 8톤이라고 치고 축중맥스 22톤이니까 화물을 14톤 정도까지 적재할수있습니다
그러니 저 차량은 우선 과적을 한 차량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리고 적재물은 경찰조사결과 산업용 윤활유·방청유 등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4류 위험물을 위험물취급자격이 없어도 운송가능한 품목입니다
만약 4류 위험물 이외에 위험물취급자격이 필요한 위험물이 있었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우선은 여기서도 위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험물취급자격도 몇일 교육받으면 받을수 있는 자격이긴 합니다
다만 고인이 되신분이 2년동안 10건, 2006년 이후 46건의 사고를 냈던만큼 운전자 개인의 자질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2006년에 65세 였으니 회사에 퇴직하시고 화물일을 시작하신것 같습니다
사고가 잦으니 지입사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권유했는데도 시청에 민원을 넣으셨다는걸 보니 보통 성격은 아니셨겠죠
또한 이 사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퇴직후에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화물일은 정년이 없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0세나 그 이전 나이쯤 해당되는 분들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좀 줄여야 할듯 싶습니다
갱신기간도 줄이고 갱신할때 하는 신체검사도 조금 엄격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화물차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너무 나이드신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시겠지만 몸이 불편하다던가 갱신시 신체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운전을 안하시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는 물건은 제데로 컨트롤 못하면 몇톤이 넘는 흉기가 되니까요
어쨌건 고인이 되신분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