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카로 차량 빌려서 운전하다가 속도위반(고속도로 카메라 촬영)으로 인해 오늘 우편으로 과태료 사전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금액 표기에 범칙금하고 6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하고 7만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밑에 고지서 및 영수증에는 계좌번호랑 7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계좌로 7만원 입금하면 끝인건가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찾아보니까 범칙금의 경우는 경찰이 직접 잡아서 운전자 식별이 가능할 때 무는 벌금이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찍혀서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차주한테 벌점 없이 벌금만 내는 경우라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과태료만 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