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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박정희 흉상'에 스프레이 뿌린 예술가에 징역 1년 구형
게시물ID : sisa_9884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immerfrei
추천 : 22
조회수 : 1065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7/10/12 22:22:43
검찰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철거하라’는 문구를 써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3)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정희는 일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만주군에 합류한 친일 군인이었고,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으며, 경제발전을 빌미로 수많은 비민주적 행위와 법치를 훼손한 인물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 ‘빨갱이’라는 낙인효과를 만들어낸 악인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 스스로 이런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한 “정치인은 숭배돼서는 안 되며,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업적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모든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망치로 수차례 내리친 흉상(胸像)은 흉상(凶像)이 됐다. 흉상(胸像) 철거에는 근거가 없겠으나 흉상(凶像) 철거엔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21620001&code=940100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21620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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