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동향을 파악·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블랙리스트 관리업무 담당자로 의심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의 컴퓨터에 대해 보존 조치를 지시했다.
11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측과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기획 제1심의관이 사용해온 컴퓨터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한 것은 법관회의가 우려하는 관련 자료 폐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