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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61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떡하니정말★
추천 : 4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4/10 19:36:19
안녕하세요 올해 27살이 된 남자입니다.
2월22일 새벽4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음주뺑소니를 당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목격자분의 신고로 다행히 범인은 검거되었고 저는 골반골절과 오를쪽 발목골절 등 정형외과 전치 10주
그리고 앞윗니 4개 아랫니 4개가 파철 및 탈구되어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들어 민사합의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형사합의인데 두달가량 입원했는데 가해자는 단 한번 얼굴을 비췄을 뿐 연락한통이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분의 말씀으로는 아무일없다는듯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분통이터져 미칠노릇입니다.
제가 거동이안되어 아직 진술서와 진단서는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며 형사님이 병원으로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해자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형사합의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 오유여러분들께 현명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조금한 정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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