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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박 대장을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박 대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지난해 9월∼올 8월)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주목해 군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8월 박 대장이 부인과 함께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해 수시로 허드렛일을 시키고, 공관병으로 하여금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직접 때내게 하는가 하면 텃밭 농사를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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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에서 공관병 갑질은 무혐의라네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