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지하여 법게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동네에서 개인 제과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말그대로 동네빵집이죠.
저희빵집 도로 맞은편에 파리바게트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출이 올라서 기뻐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잠시
없어졌던 파리바게트건물 바로 옆건물에 또 다시 파리바게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생기진 않았고 곧 공사하고 오픈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골목상권보호법(제대로 맞나 모르겠습니다.)에 따라 동네빵집 근처에
파리바게트가 못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알아봤더니 그 전에 파리바게트 개설권자는 2년 이내에 재창업이 가능한것 같더라구요.
새로 생기는 파리바게트의 주인은 골목상권보호법에 따라 오픈을 할 수 없지만,
전에 있던 파리바게트주인의 그 권리를 양도받아 오픈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게 동네빵집운영하시다가 이제 좀 나아지나 싶은데 바로 이런일이 생기니 가슴이 아픕니다.
없어졌던(2년이 안됨) 파리바게트주인의 개설권(?)을 양도받아 다른사람이 바로옆에 새로오픈하는 것이 목상권보호법상 아무 법적문제가 없는것인지...
파리바게트를 개설할 수 있는권리를 주고받는것은 합법인지
저희 빵집은 이대로 그냥 바로 맞은편에 대형 파리바게트가 오픈되는걸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