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겠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40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들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식별 조치는 익명 조치와 달리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런데 실제 기업들이 데이터를 결합하며 활용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비식별 전문기관 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이들 기관이 3억4000만여건의 개인정보 결합물을 기업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