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매매 특별법 헌재 판결 앞두고 많은 남성들이 발기 되어 있는되요.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나더라도 바로 성매매가 합법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생겨나게된 배경을 보면 군산화재참사가 그 시발점입니다.
포주들의 인신매매와 그걸 눈감아준 경찰의 부패가 들어나서 생긴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인신매매라는 이야기 들으면 80년대 아님 90년대 초 이야기 일거라 생각하겠지만 2002년도 일입니다.(2000년에도 한번 발생)
"요즘에 여성들 다들 자기 돈벌려고 그러는 거지 팔려나가서 이런짓하는 여자들 있나?" 라고 하는 분 많겠지만
2002년에 인신매매로 감금된체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결국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들이 있었다는걸 상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도 성매매는 불법이었습니다.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었죠. 군산화재참사 이후 포주들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창이 존재했는데 1947년에 공창제 패지법이 있었으며 60년대 들어 윤락행위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포주를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까지 온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헌 판결을 받더라도 성매수를 한 남성은 처벌 받습니다.
이게 위헌 판결 받으면 좋은건 포주들이죠.
그러면 성매매가 합법화 되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 인데 우선 전 남자임을 밝히고, 제 의견은 "자신의 몸은 자신이 결정권을 가져야 되며 여성이 몸을
자유롭게 팔 권리가 있다"고 개인의 자유주의 관점에서 봅니다만 저는 성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야동을 보는걸 성매매라고 한다면 야동은 봅니다.
이렇게 제 입장을 밝히고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에 대해 잘못된 점을 꼬집겠습니다.
우선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 하시는 분들중에 "성매매 여성들도 먹고 살아야 할것 아니냐, 장애인, 솔로, 노인들도 성욕 해소 해야 될것아니냐, 성범죄
율 낮추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합법화 해야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 그냥 존나게 하고 싶어!" 라고 주장하세요. 성매매 여성들 밥벌어
먹고 사는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무기상인이 전쟁국가 걱정하는거고요. 장애인, 솔로 성욕 걱정하는건 위안부 같은 생각 하는겁니다.
그리고 성범죄랑 성매매 합법화간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 진게 없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시는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해 남걱정 하지말고 솔찍히 외치세요. 자유를 달라고..
끝으로.,.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 된다면 포주들은 다시 날뛰게 될것이고 가계부채가 하늘을 뚫고 우주로 날라가는 이마당에 예전처럼 인신매매를
당하는 여성이 발생할까봐 우려 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성분들 솔직해 집시다.